아프면 쉴 권리’ 천안 상병수당 신청 94명…1인당 61만5440원

아프면 쉴 권리’ 천안 상병수당 신청 94명…1인당 61만5440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04 13:27
수정 2022-08-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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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으로 생계를 걱정했지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만에 주민 94명이 신청해 개인별로 61만 54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가 전국 6개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1년간 운영중이다.

시범사업은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 기간 90일인 ‘모형 1(부천·포항)’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각각 14일·120일인 ‘모형 2(종로·천안)’ △입원만 인정하고 의료 이용 일수에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3(순천·창원)’으로 구분해 운영중이다.

천안에서 상병수당 신청자는 28일을 입원할 경우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이 14일간 인정돼 전체 61만 5440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최대보장은 120일이다.

사업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4일 천안에서는 40대 제빵사가 총 28일간의 진단 기간을 처음 신청했다. 천안시는 한 달간 신청 106건 중 94건을 접수를 완료했고 지급을 진행 중이다.

천안지역에서의 상병수당 신청 건수는 다른 시범사업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지역 내 종합병원 4개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의료기관 381개 중 93개(24%)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와 민간기관인 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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