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 참여 보장해야”

시민사회계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 참여 보장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27 14:10
수정 2022-07-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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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에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금 개혁에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7일 국회 앞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연금 개혁에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연금 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이들 단체는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2007년 국회는 가입자들을 배제한 여·야·정 합의로 소득대체율만 40~50%로 낮추는 연금개악을 강행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열악한 소득대체율로는 비정규·플랫폼 노동자나 청년 세대는 은퇴 후 최저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성 있는 가입자들과 정부, 국회가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합의안대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고용률이 1위인데도 노인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13.5%)의 3배”라면서 “연금특위는 국민 노후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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