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사법·의료법 위반 판단 ”

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사법·의료법 위반 판단 ”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05 12:24
수정 2022-07-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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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네이버 광고 캡처
닥터나우 네이버 광고 캡처
출시 한달 만에 중단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부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담아두고 개인정보와 증상을 입력하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준다. 원할 경우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약국을 통해 약 처방을 하고 배송도 해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13일 닥터나우를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3일 뒤 닥터나우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를 수 있어 약사법이 정한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방식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에 해당한다.

약을 짓는 약국이 1개가 아니라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방안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단순히 약만 처방한다면 의료법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는데,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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