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특고도 ‘아플 때 수당’… 고용보험 수급자·공무원은 안 돼요

자영업·특고도 ‘아플 때 수당’… 고용보험 수급자·공무원은 안 돼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7-03 22:26
수정 2022-07-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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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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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2025년 전국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누가 대상인가.

A.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한다.

Q.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는.

A.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 유형에 제한은 없다. 대신 정부는 ‘대기기간’을 설정해 조금 쉬면 낫는 경증은 자연스럽게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순천·창원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Q. 얼마를 받나.

A. 일을 못 한 기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진단서에 적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빼고 날짜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종로·천안 거주자가 17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면, 14일을 제외한 3일에 대해 13만 1880원(4만 3960원×3)을 받는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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