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되면 반려동물도 3주 격리… 아직 개·고양이 감염 없어

원숭이두창 확진되면 반려동물도 3주 격리… 아직 개·고양이 감염 없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24 10:25
수정 2022-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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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의 원숭이두창 예방 관리지침 마련
확진·의심 되면 반려동물 접촉 금지·동물 격리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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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주의’ 단계 격상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주의’ 단계 격상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으로써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사진은 22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청사에 원숭이두창 주의를 알리는 문구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는 모습. 2022.6.22.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록 밝혔다.

아직 국내에서 동물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역시 지금까지 개와 고양이, 가축이 감염된 사례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1958년 덴마크, 1959년과 1962년 미국, 1986년 콩고, 2012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원숭이가 이 질환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 1964년 네덜란드의 오랑우탄, 1985년 콩고의 줄다람쥐, 2003년 미국의 프레리 독에게 원숭이두창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물인 원숭이 수입이 올해 들어 5월까지 없었다고 집계했다. 설치류는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할 수 있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수입된 SPF 설치류는 483건, 22만 3123마리로 국내 반입된 설치류는 5일 동안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측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지만 과거 해외에서 설치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수의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한다”고 했다.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류와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하며, 원숭이두창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반려동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반려동물은 21일 동안의 자택격리 및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수의사는 역학 간련 애완용 설치류와 개·고양이 진료를 할 때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 검사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동물에 대해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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