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4명 검사비만 12만원… 가격 부담
효과 빠른 수액주사만 10만원 넘어
진찰비 등 포함 1인 병원비 15만원
40대 이모씨는 얼마 전 온 가족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검사·치료비로만 60만원을 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독감 검사에 3만원, 효과가 빠르다는 의사의 말에 비급여 독감 수액 주사제 페라미플루를 맞았더니 11만원이 나왔다. 진찰료와 약제비를 더한 총비용은 15만원. 자신에게 옮은 두 자녀와 남편까지 같은 치료를 받아 목돈이 나갔다.
50대 김모씨 가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구용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 타미플루 가격은 1인당 7000원꼴로 저렴했지만, 4인 가족 검사비로만 12만원을 썼다. 복병은 따로 있었던 셈이다. 김씨는 “한 사람이 감염되면 온 가족이 앓는데, 타미플루를 처방받더라도 가족 합산 10만원이 훌쩍 넘는 검사비가 문제”라며 “돈 없으면 독감 치료도 못 받는 건지 씁쓸하다”고 했다.
2016년 이후 역대급 독감 유행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독감 환자는 아파서 울고 비싼 검사비와 치료 비용에 두 번 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7일 7.3명이었는데 4주 만인 12월 30일~2025년 1월 5일 99.8명으로 13.7배 불어났다가 지난주 86.1명으로 다소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 ‘타미플루’는 효과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지만 5일간 복용해야 한다. 또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에서 독감으로 확인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2만~4만원 상당의 비급여 검사가 필수다. 치료약은 급여, 처방받기 위한 검사비는 비급여인 아이러니다.
페라미플루 등은 정맥에 직접 놓아 몸에 작용하는 시간이 빠르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대신 비급여여서 가격이 7만~15만원에 이른다.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하는 이들에게 최적이지만, 하루 벌이가 아쉬워 신속 치료제가 절실한 저소득층에겐 너무 큰 부담이다. 독감 치료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검사비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보건 당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비를 급여화했던 것은 격리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9세 이하, 임신부 등은 검사를 안 받아도 의심 증상만 있으면 타미플루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급여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엄중식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이 유행할 때는 빨리 진단하고 빨리 약제를 투여해 감염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크면 검사를 꺼리게 된다”면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감 검사가 비급여인 배경에는 의사 단체의 이기심도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급여화를 추진했으나 의사 단체들이 매출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다. 독감 수액 주사제 급여화는 언감생심이다. 최저가·최고가도 공개되지 않아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다.
서울신문이 세종시 10개 이비인후과 의원에 알아본 결과 검사비는 3만원 선이었고, 독감 수액 주사제는 8만원부터 11만원까지로 천차만별이었다. 해열제까지 맞으면 3만~5만원이 추가됐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복불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독감 항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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