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지속성 높고 안전성 확인”
10명 중 7명 “비대면 진료 만족”
정부, 6월 법적 근거 마련 방침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가 제도화될지 주목된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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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는 모두 3661만건이다.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2925만건을 제외하고 일반적 질환에 대해 시행된 736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 76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관의 93.6%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체 진료 건수의 86.2%에 달한다.
만성질환 관리에도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한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도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의료법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2023-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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