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내년부터 ‘적자’·6년 뒤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건강보험 재정 내년부터 ‘적자’·6년 뒤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10-16 10:25
수정 2022-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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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재정 수지 악화
노인 인구 늘고 건보료 수입은 점차 줄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 논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 상태대로라면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늘리고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 6000억원, 2025년 2조 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 8000억원, 2028년 8조 9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 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가 지난해 2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병원 이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1조원의 반짝 흑자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2022.8.30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2022.8.30 연합뉴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고령화로 노인 비중이 늘어 병원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9.0% 수준이었지만, 2019년은 지출 증가율이 13.8%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지난해 말 기준 20조 240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은 6년 뒤인 2028년 -6조 4000억원으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처음으로 7%대(7.09%)가 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상승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정춘숙·이정문 의원 등 대표 발의)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예산으로, 6%는 흡연자들이 내는 ‘담배부담금’ 수입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이 법정 지원금을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국고지원 규정조차 올해 일몰제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에서도 올해 7월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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