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실외 마스크 자율전환

[포토] 실외 마스크 자율전환

입력 2022-09-23 11:21
수정 2022-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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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지만, 일부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오는 26일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고위험군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을 의미한다.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커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학교 축제나 체육수업, 체험학습 등 실외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면 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춘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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