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성분 위해성 평가
대기업 제품도 포함돼 논란 예상
국내 염색약이나 염색샴푸 등에 사용하는 염모제 성분 76개 가운데 14종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확인됐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76개 염모제 성분의 위해성을 지난 8월 시행해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등 8개 성분을 유전 독성 등 위해성 물질로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전 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9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처음으로 유전 독성 물질로 분류했다. 이어 지난달 o-아미노페놀 등 5개 성분을 추가로 분류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에 파악된 8개 물질까지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면, 국내 염모제 성분 가운데 사용 금지 물질은 14개로 늘어난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600개 정도다. 식약처는 이 중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 중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기업 제품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확인한 위해 성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 때처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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