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5일 공포·시행
수의사의 사전 설명, 관리자의 서면 동의 의무화
내년 1월 동물 진료비 안내 및 게시 의무화 시행
유기견 진료하는 수의사
지난달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오장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을 비롯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말로 설명해야 한다.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 등이 해당된다. 동물 관리자는 수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초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먼저 진료를 한 뒤 사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예상되는 수술 비용을 동물 관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곳은 2024년 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게시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최초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미이행 시 60만원, 3차 미이행 시 9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 말, 돼지, 염소 등의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진료 비용을 분석해 공개한다.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 항목 내용과 진료 절차의 표준을 담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마다 질병명과 진료 항목이 달라 편차가 컸던 진료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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