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28 22:02
수정 2022-06-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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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 자가 60%·임차 30%
74만 가구 월 2만 2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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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금리
치솟는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5%까지 치솟았지만 예금금리는 연 1%대에 머무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9일 경기도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광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1억원을 대출받아 산 3억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 주택으로 매기는 재산 보험료가 월 9만 5460원이지만, 오는 9월부터 부채 5000만원을 공제받아 7만 620원으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 1억 8000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B씨도 5400만원(1억 8000만원×30%)을 공제받아 재산 보험료가 6만 5690원에서 4510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오는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대출금을 공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4만 가구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무주택자다.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취득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면 주택담보대출만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의 경우 60%를 곱해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돈을 많이 빌린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대출 원금 83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임차한 경우 대출금의 30%를 적용하고 최대 1억 5000만원(대출 원금 5억원)이 공제된다.

매년 11월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신청 당시 5억원 이하였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인지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1·2금융권 대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 대출은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

202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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