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확산 막기 제언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주의’ 단계 격상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으로써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사진은 22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청사에 원숭이두창 주의를 알리는 문구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는 모습. 2022.6.22.
뉴스1
사진은 22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청사에 원숭이두창 주의를 알리는 문구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는 모습.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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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늘어 방역 구멍 우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수두로 판명 난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당시 피부 병변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검역대를 통과했다. 코로나19처럼 입국 전후 검사 과정 없이 입국자 자진신고에 기대 검역 체계를 가동하는 허술함이 드러난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휴가철 해외여행자들이 무더기로 입국할 때가 고비라고 강조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3일 “감염 여부를 알려면 체온을 재야 하는데 체온계가 민감하지 못하고, 발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입국자의 옷을 모두 벗겨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21일 정도인 잠복기에는 입국 당시 열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입국자가 증상 발생 즉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이 매우 낮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잠복기에는 감염 가능성이 작고, 주된 감염경로가 피부 병변과 밀접 접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옮기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말(침) 감염의 경우 적어도 수십분 이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방해하는 낙인찍기 지양해야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설령 미확인 유입 환자가 있더라도 병변이 뚜렷해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기고 다니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걸 입국 비행기 안에서부터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필 동성애 그룹에 유입돼 확산됐을 뿐이지 동성애자에게만 전파되는 병이 아니다”라면서 감염자 ‘낙인찍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신고를 기피하게 되면서 그 피해가 모두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2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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