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코로나급 2급 감염병

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코로나급 2급 감염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31 22:18
수정 2022-06-01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병청, 긴급 방역대응 결정

확진 24시간 내 신고, 격리 의무화
일반인 전염 위험도는 ‘낮음’ 평가

코로나 재택 모니터링 2→1회 축소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아이의 몸에 나타난 발진. 미국 CDC 제공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아이의 몸에 나타난 발진. 미국 CDC 제공
질병관리청이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코로나19와 같은 등급이다.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도 발령했다.

질병청은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긴급 방역대응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대책반을 가동해 각 나라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환자 감시,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향후 국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은 오는 8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외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 있다. 다만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진 원숭이두창을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고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정 공표할 수 있다.

이날 위기평가회의에서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는 고위험 집단에선 ‘중간’, 일반인에선 ‘낮음’으로 평가됐다. 고위험 집단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없이 원숭이두창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접촉한 사람(성적 접촉, 동거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31일 기준으로 31개국에서 473명의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풍토병 지역에서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1%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격리의무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다음달 6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한해 시행해온 건강모니터링 횟수가 기존 1일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소아와 일반관리를 신청한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격리 기간 의사가 두 차례 전화상담을 하는 비대면 진료도 폐지한다. 또한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시 수가 인정 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2회 이상부터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수가)를 받을 수 없다.
2022-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