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2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3-20 16:06
수정 2022-03-20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가 사전 운영되고 있다.

2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에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돼 검역 심사 시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21일에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