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검사 못할 땐 호흡기전담클리닉·지정 동네병원서 가능

직접 검사 못할 땐 호흡기전담클리닉·지정 동네병원서 가능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2-02 22:20
수정 2022-02-03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Q&A

병원 이용 시 진찰료 5000원 내야
키트 양성 땐 진료소서 PCR 검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3일부터 ‘우선 검사 대상자’로 정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직접 구매했다. 어떻게 검사해야 하나.

A. 설명서를 잘 읽어 본 뒤 손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다. 동봉된 면봉으로 콧구멍에서 1.5∼2㎝ 깊이로 넣고 비강(코 안)과 콧구멍 벽을 훑으며 1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면봉을 덮개를 제거한 검체추출액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젓는다. 테스트기를 편평한 곳에 올려놓고 검사액을 서너 방울 떨어뜨린 뒤 15∼30분 뒤 결과를 확인한다. 한 줄이 뜨면 음성, 두 줄이 뜨면 양성이다. Q.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험선(T)과 대조선(C)에 모두 줄이 생겼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조선만 한 줄 나오면 음성이다. 시험선에만 줄이 생기거나 아무런 줄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 키트로 재검사를 해야 한다.

Q. 검사 후 키트는 어떻게 처리하나.

A. 동봉된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버린다.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에 있는 폐기물 상자에 넣어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음성이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Q. 직접 검사하는 것이 미덥지 않다.

A.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의원 5000원)를 내야 한다.

Q.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음성 결과로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나.

A. 개인이 혼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은 방역패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2022-0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