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인과성 미인정자, 진단서 없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인과성 미인정자, 진단서 없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23 20:46
수정 2022-01-24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접종 예외대상 확대

신분증 지참 땐 종이확인서 가능
“부스터샷 심리적 부담 사라졌다”
이상반응 따른 입원치료도 예외

서울시립묘지 5곳 29일부터 실내 봉안당 폐쇄
서울시립묘지 5곳 29일부터 실내 봉안당 폐쇄 설을 앞둔 23일 성묘객들이 경기 파주시 서울시립용미리제2공원묘지에 있는 건물식 추모의 집을 찾아 미리 성묘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성묘 인원을 6명까지 제한한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2차를 접종한 김모(24)씨는 다음날부터 심장이 과도하게 뛰는 심장신경증 증세가 나타났다. 김씨는 2주 동안 심장신경증 증세가 6차례 이어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3차 접종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백신 접종 후 6주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추가되면서 김씨는 걱정을 덜게 됐다.

김씨는 23일 “병원에서 ‘인과성 인정은 어렵지만 3차 접종은 안 하는 것도 고민해 보라’고 말해 부스터샷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방역패스 때문에 강제로 맞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예외 대상에 포함돼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존 방역패스 예외 조건이었던 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자,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등 외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 등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백신 1차 접종 후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두통으로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 역시 보건 당국으로부터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데도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카페를 못 가는 등 앞으로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제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도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면 보건소에서 ▲입원확인서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이에게 방역패스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신 미접종자인 박모(43)씨는 “방역패스가 아니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미접종자를 배제하지 않는 일관되고 확실한 방역”이라고 말했다.
2022-01-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