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자·중대 이상 반응자 등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전 결론 날 듯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대본은 임신부 이상반응 집계는 따로 없지만 ‘가임기 여성이고, 출산 사실을 기록한 접종자’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근육통 등 경미한 부작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인 3월 전에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2-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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