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내일 발표… 임신부는 제외

‘방역패스 예외’ 내일 발표… 임신부는 제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8 22:36
수정 2022-01-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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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중대 이상 반응자 등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전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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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임신부는 예외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라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 백신 미접종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사례도 있어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접종 금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대본은 임신부 이상반응 집계는 따로 없지만 ‘가임기 여성이고, 출산 사실을 기록한 접종자’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근육통 등 경미한 부작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인 3월 전에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2-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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