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 봅시다!] 이성 성 접촉도 충분히 HIV 전파
성소수자 헌혈권 보장 요구 높아
헌혈
현재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남성과 성 접촉한 남성’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 헌혈기록카드에 관한 서식에 해당 사항을 묻도록 돼 있다. 이 문항에 해당하면 다른 문진 문항과 관계없이 1년 동안 헌혈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4일 서면 답변을 통해 “헌혈로 인한 성 매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진성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안전정책팀장은 “헌혈기록카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준용해서 만든 것이며, 남성 간 성 접촉자가 에이즈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WHO 분석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문항에 대한 진정을 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게다가 적십자사가 유지하는 남성 동성애자 헌혈 불가 조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불특정 상대와 콘돔 등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성 접촉처럼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남성 동성애자 자체를 고위험군으로 보는 인식은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대상화와 혐오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정작 의료계에선 HIV 감염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항문 성교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HIV 확산의 원인으로 보는 건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HIV는 이성 간 성 접촉에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면서 “혈액을 관리하는 주체는 문진 이후 꼼꼼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국가는 올바른 피임기구 사용 등 교육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해야지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2022-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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