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계도기간 뒤 과태료 부과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정용한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속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2022.1.9 뉴스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인 시설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특정품목에 특화된 전문점도 면적 규모 등을 충족하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따라 새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2003곳으로, 이 시설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QR코드로 증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출입구가 많은 시설의 특성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지침을 어긴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34명 준 337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36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돼 유입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유럽권에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2022-0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