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중환자 병상도 없는데…” ‘입원 20일 제한’ 조치 현장 혼선

“격리해제 중환자 병상도 없는데…” ‘입원 20일 제한’ 조치 현장 혼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24 01:36
수정 2021-12-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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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원 가능한 외부병원 등 안내”
일반 환자 2차 피해 관련 “업무 조정”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서 환자 보살피는 의료진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서 환자 보살피는 의료진 20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충북 청주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2021.12.20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증상발현 후 20일로 제한한 정부 조치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23일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증상발현 후 20일 이상 입원하면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도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전원 대상이다. 이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동안 무료였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아니라 새 중환자를 위해 다른 병실로 옮겨 달라는 것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시행하다 보니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데, 이를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려면 윤리적 문제도 있고 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원·전실 문제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무조건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며, 적절히 전원할 수 있도록 당국이 외부 병원을 안내하는 등 조정·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면 비(非)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나 선택적 수술을 조금씩 줄이며 그 인력과 자원을 일반 중환자에게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20일이 지났다고 명령서를 일률적으로 내고 병실을 옮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속한 1만 병상 확충은 다음달 중순쯤 이뤄지는데, 그사이 전파력 강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까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일반 의료마저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 반장은 “3차 접종이 증가하고 지난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한 영향으로 유행 규모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했다”면서 “다만 전체 확진자 규모와 고령층 확진자 규모 감소가 위중증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4~5일 정도의 시차가 있어 다음주에야 위중증·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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