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0명 중 8명 알코올 검출
고열 환경 과호흡증후군 유발체내 신호 영향 끼쳐 사망 위험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팀은 2008∼2015년 시행된 사망자 부검 중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사망한 26∼86세 103명(평균 나이 55세)을 대상으로 음주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사우나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103명이 사우나 룸에서 사망했다. 남성이 88명으로 여성(15명)보다 많았다. 부검 결과 81명(78.6%)의 혈액에서 과도한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평균 알코올 농도는 0.17%로 ‘술에 만취한 상태’(0.1%)를 넘어섰다. 사우나를 찾은 건 술자리가 끝난 후 3∼6시간이 지난 후가 대부분이었다. 사인으로는 13명이 사고사, 82명이 자연사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8명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사는 고체온증과 급성 알코올중독이 각각 9명, 4명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 이상이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분류된다.
자연사 중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허혈성심질환(40명)과 기타 심장질환(38명)이 많았다. 사망 당시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 50명(48.6%), 엎드린 자세 37명(35.9%), 옆으로 누운 자세 10명(9.7%), 앉은 자세 6명(5.8%) 등이다. 하지만 음주 사망 위험은 엎드린 자세가 바로 누운 자세보다 11.3배나 높았다. 연구팀은 술에 취한 채 사우나 룸에 엎드려 있으면 가슴의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호흡이 어려워져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법의학 및 병리학 저널’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유 교수는 “술에 취하거나 술이 덜 깬 채 사우나를 하면 알코올 대사가 더욱 빨라지고 뇌의 저산소증을 부를 수 있다”며 “고열의 환경은 과호흡증후군을 유발하고 고온 환경을 피하기 위한 체내의 신호에 영향을 미처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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