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8월부터 이식 가능 장기에 포함

손·팔, 8월부터 이식 가능 장기에 포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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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혈액종양 치료용 말초혈도 함께

오는 8월부터 손과 팔이 이식 가능 장기 범위에 포함된다. 손과 팔은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심장과 폐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보다 쉽게 이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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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손과 팔을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포함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장기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내 의료진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이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상지 절단 장애로 인한 손·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7000여명이다.

손·팔 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도 이식 장기 범위에 포함됐다. 현행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나이 또는 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됐다. 대신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소속 권역과 혈액형,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도가 같더라도 심장만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고, 폐만을 이식받으려는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대기자가 이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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