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3·4단계 피해자 20명 추가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3·4단계 피해자 20명 추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2-15 22:34
수정 2017-12-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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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단계 판정자 20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는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가운데 2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기존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1~2단계)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 등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 이날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1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했다.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피해 확실(1단계)과 가능성 큼(2단계), 가능성 낮음(3단계), 가능성 없음(4단계)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는 1~2단계 피해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 태아 피해를 인정한 데 이어 천식도 건강 피해로 추가 인정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피해자 인정은 살균제 노출 여부와 기간 등 환경 노출과 조직병리검사·전문가 진단·영상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판정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가 속출해 이들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피해자와 판정 불가자 가운데 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 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며 피해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특별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14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신청자 5941명 가운데 2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돼 389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2158명은 미인정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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