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에 집단 대응…“헌법소원 검토”

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에 집단 대응…“헌법소원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1-13 15:14
수정 2025-0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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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투자 손해…원안대로 도입을” 요구
정부, 21일 거부권 행사할 듯…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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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격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가 과목 축소에 지위 강등까지 이어지자 발행사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구름·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과서는 데이터 보호, 내용완성도, 학습 효과성을 포함해 엄격한 내용·기술 심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자료로 바뀌는 순간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과의존, 효과 미검증 등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 채택하고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교과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에 반발했다. 전교조는 “AI교과서의 효과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여 학교현장에 도입하라는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이라며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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