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 尹 지시 아냐…정당한 임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은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전 차장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어 이날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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