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훈계하겠다며 버스 안에서 10대들에게 자기 체모를 뽑아 던진 50대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A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적절한 처벌로 반복하는 범죄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9시 11분쯤 대전 서구 구간을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B(19)군 등 3명에게 “훈계가 필요하다”고 목 등을 폭행하고 자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체모를 뽑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버스에서 내린 B군 등을 뒤따라가 노상에서 멱살을 잡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