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소설가의 영화’ 레드카펫 행사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2.16 베를린 AFP 연합뉴스
홍상수 감독(64)과 연인 사이인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홍 감독은 현재 아내 A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의 호적에 오르게 될지 관심을 모았다.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이다. 두 사람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9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유부남인 홍 감독과 김민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듬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홍 감독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다. 그는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희가 낳은 아이…홍상수와 법적 관계는?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는 김민희가 낳은 아이가 홍 감독과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지 눈길을 끌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다”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이 김민희가 낳은 아이를 인지(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승인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김민희와의 자녀가 새로운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내 A씨는 김민희 자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박 변호사는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빠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홍 감독과 그의 법적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됐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A씨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희가 낳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 감독으로 등록이 된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한편 현재 두 사람은 해외 시상식과 영화 관련 행사에만 참석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8월 김민희는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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