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를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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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지 이틀 만이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현실이 됐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분량은 모두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공수처가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오는 18일쯤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체포돼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일의 다음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2일 이내에 심문 일정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공수처 검사 6~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을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최장 20일(1회 연장 포함) 안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부정해온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불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시각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판사를 직접 만나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인데, 이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구속되기 싫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 충분히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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