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군인

휴가 복귀 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군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5-01-17 14:16
수정 2025-01-17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현역 군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휴가복귀를 앞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