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비선’ 노상원, ‘수사2단’과 동시에 선관위 가려 했다…미협조시 체포·양심고백 공지 계획도

[단독]계엄 ‘비선’ 노상원, ‘수사2단’과 동시에 선관위 가려 했다…미협조시 체포·양심고백 공지 계획도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1-17 12:10
수정 2025-0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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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소장 입수
민간인 노상원에게 수시로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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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왼쪽) 전 정보사령관·노상원(오른쪽)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왼쪽) 전 정보사령관·노상원(오른쪽)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의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이튿날 새벽 ‘수사 2단’과 같은 시간에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수사2단’을 지휘해 선관위를 장악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선관위 직원 호송조 ▲미협조시 체포방송 송출조 ▲직원 취조조 ▲명단 확보조 등으로 임무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선관위에서 ‘미협조시 체포한다’는 경고 방송을 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와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17일 서울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선관위에 투입된 A대령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에게 “노 전 사령관을 4일 오전 5시 40분까지 선관위로 모셔와라”고 지시했다. 오전 5시 40분은 계엄 이후 별동대 역할을 하는 수사2단이 선관위에 도착해 주요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을 시작하기로 한 시각이다.

수사2단에 편성된 36명 중 16명은 출근하는 직원들 중 체포 대상자를 확인해 수방사령부 벙커(문서고)로 호송시킬 계획이었다. 나머지 20명은 4~5명씩 4개조로 나뉘어 선관위 장악 임무를 부여받았다. 각조는 각자 임무가 모두 종료되면 체포할 직원들을 수방사로 호송하는 임무도 맡았다.

가령, A조는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동해 선관위 직원을 수용·취조할 공간을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B조는 선관위 방송실로 이동해 계엄상황을 고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한다’는 내부 방송을 송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C조는 선관위 직원 전체 명단을 확보하고, 선관위 내에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D조에는 전산실로 이동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게시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이 외에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수시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 “방첩사령부에 전화해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고 노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했다. 이어 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B대령은 ‘수사2단’으로 편성될 부대원에게 체포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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