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도로 위에서 폐지 수집 손수레를 끌던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폐지를 수집해 손수레에 싣고 가던 60~70대 추정 여성 B 씨가 뒤에서 달려오던 20대 A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받히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손수레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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