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남자 만난 아내, 재산분할 가능할까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남자 만난 아내, 재산분할 가능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16 07:28
업데이트 2024-07-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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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새 인연 만난 아내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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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남편의 오랜 폭력에 시달리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이 이혼 청구도 하지 못하고 재산분할, 양육권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걱정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외도를 하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이혼 못 해준다”는 엄포를 들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착한 심성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며 “처음에는 취했을 때만 폭언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아이처럼 폭발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남편은 A씨가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도 뒤에서 A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A씨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때렸다고 한다. A씨는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 A씨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희망을 얻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A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혼을 포기하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쌍방 책임 있는 경우 이혼 청구 가능”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먼저 유책배우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A씨의 경우 폭언,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 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육권 가져갈 수 있어…재산분할도 가능”또한 양육권에 대해서는 “흔히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 는 별개이며 판단 근거도 명확히 다르다”며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련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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