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받기는 어려워
평균임금의 최대 1300일치 보상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 유가족들이 도착하고 있다. 2024.6.25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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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성 화재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해 이른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사망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최대 1300일치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해 보인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회사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대상이 돼 유족일시금 형태로 받든, 유족연금 형태로 받든 5년 내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한 달 평균 휴일을 제외한 22.3일(73%)을 적용해 평균 일당을 7만 3000원으로 보고 1300일을 곱해 949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경상을 입었다면 화상 치료에 필요한 요양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족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은 사고 회사가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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