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적용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지시…증거인멸교사 혐의
檢, “헌법 8조 정당민주주의 핵심 가치 침해 범죄”
송 전 대표·수수의원 20명 순차적 소환조사 전망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박 전 실장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실장은 그간 한 차례 연장됐던 구속기간 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등 관계자의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실장의 혐의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용수 전 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가운데) 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특히 당 대표경선 금품 살포와 관련해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 감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회장과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줬고,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가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먹사연 측의 당 대표경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뒤 면담이 불발되자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윤기 기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실장이 구속기소 됨에 따라 이제 다음 순서는 송 전 대표와 수수의원 20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송 전 대표의 일정 담당자 압수수색을 통해 돈 봉투 수수의원 특정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간 공여자 측에 가까운 윤 의원과 수수자 측에도 거론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고심해왔습니다.
또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요 아침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과 다음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가 의원 10명에게 살포됐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참석 인원과 과정, 시간 등을 자세히 분석해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의원 소환 조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진실 규명을 위한 최적의 수사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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