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첫 실태조사에 양대노총 운영 방식 ‘도마’
사무실 면적 제한 초과 수두룩, 100% 사무실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의 첫 조사결과 전국 102개 복지관 중 54개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102개 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가 정부의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의 실태 확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실태 확인을 두고 사실상 복지관 운영 주체인 양대노총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 복지관(72개) 중에서는 34개(중복)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27개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들어가 있었다. 지침은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16개는 연면적의 15%로 제한된 사무실 비율을 초과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이 15%를 넘었고, 7개는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복지관은 목적외 사용 등이 확인됐다. 복지관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과 은행 등 시설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광고·건설회사 등을 입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복지관(30개)에서는 20개가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노조 사무실 입주 15개, 사무실 비중 15% 초과 15개 등이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한 복지관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조치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운영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유할 계획”이라며 “복지관이 일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닌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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