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보험’ 실업급여, 근로의욕 저하·‘반복수급’ 심각

‘사고성 보험’ 실업급여, 근로의욕 저하·‘반복수급’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2 14:26
수정 2023-0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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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가입기간, 높은 하한액에 단기근로 유발
코로나19 틈타 부정수급, 반복수급자 ‘급증’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에 형식적 구직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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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 의욕 저하와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실업급여 제고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근로 의욕 저하와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실업급여 제고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저 기여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170만여명, 2021년 177만여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63만여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간이 다르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이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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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인정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인정기간
최저 기여기간과 하한액이 타깃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기간은 180일로,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약 7개월 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120일간 지급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40시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을 빼면 사실상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아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은 가운데 취업해 1년 이상 재직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사용률이 낮은 이유다. 상대적으로 선진국(12개월)보다 짧은 기여기간은 계절적 근로자와 재정지원일자리 등에서 반복수급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 기여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여기간 확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하한액(120만 6348원)을 낮춤으로써 반복수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기준 282억 5600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10만명의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164명(부정수급액 9억 56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 반환 및 지급 제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부가 징수키로 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할 예정이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도 추진한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기업이 보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최저 기여기간이 짧은 반면 하한액이 가장 높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게 됐다”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고성 보험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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