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관행 개선 자문위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론화

제도·관행 개선 자문위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론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9 13:26
수정 2023-02-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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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 킥오프
특고 등 노무제공자 보호, 파견제도 등 개선 논의
노동개혁 논의 기구에 노동계 빠지면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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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정부의 노동개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전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가동됐다.

연구회는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와 논의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로 운영된다.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으로 논의를 주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136만여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개선 방안을 다룬다.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해졌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임금착취·고용불안·차별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파견제도 개선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논의한다.

연구회는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 논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자문단에 이어 연구회 등 노동시장 개선 공론화기구에 노동계가 배제되면서 반발이 나온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은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정부 공개토론 제안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1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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