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속보]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2 09:06
수정 2022-07-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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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단위로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단위로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7360명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000여명)의 2배 이상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과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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