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2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2보)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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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출석 시기는 ‘유동적’”아동이나 청소년 등장한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걸러낼 책임 다 안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대표는 애초 이날 저녁 대전경찰청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개설한 그룹에 회원으로 등록된 이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인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유 모임 방을 만든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15명은 상담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그룹의 회원 수를 합하면 1만여명에 이르는데, 그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며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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