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18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서부지법에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적부심(구속영장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 발부도 안 됐다. 영장 단계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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