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속보]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16 15:22
수정 2024-08-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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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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