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주시·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파주시·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13 14:01
수정 2024-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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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버섯 농장이 집중 호우로 물에 잠겨 있는 모습. 2024.7.23 독자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버섯 농장이 집중 호우로 물에 잠겨 있는 모습. 2024.7.23 독자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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