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새 7만명 돌파

‘삼성증권 사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새 7만명 돌파

입력 2018-04-07 22:36
수정 2018-04-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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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줘야 할 배당금을 ‘자사주 1000주’로 착각해 112조원을 잘못 배당한 사태가 회사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6일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삼성증권 관련 청원. 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만에 7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2018.4.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삼성증권 관련 청원. 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만에 7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2018.4.7
전산 조작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량 주식이 배당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만인 7일 오후 10시 현재 7만명 이상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한달 내 20만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지금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 6000억원 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 3조 4000억여원의 33배가 넘는다.

국민청원자는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이 8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 2000만주인데, 실수로 28억주가 배당되고 그 중 501만주가 시중에 유통됐다”면서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 가운데 일부 직원이 매도한 501만 3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매도물량만큼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전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뒤 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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