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줘야 할 배당금을 ‘자사주 1000주’로 착각해 112조원을 잘못 배당한 사태가 회사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6일 제기됐다.
전산 조작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량 주식이 배당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만인 7일 오후 10시 현재 7만명 이상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한달 내 20만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지금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 6000억원 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 3조 4000억여원의 33배가 넘는다.
국민청원자는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이 8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 2000만주인데, 실수로 28억주가 배당되고 그 중 501만주가 시중에 유통됐다”면서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 가운데 일부 직원이 매도한 501만 3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매도물량만큼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전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뒤 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삼성증권 관련 청원. 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만에 7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2018.4.7
이번 사고로 지금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 6000억원 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 3조 4000억여원의 33배가 넘는다.
국민청원자는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이 8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 2000만주인데, 실수로 28억주가 배당되고 그 중 501만주가 시중에 유통됐다”면서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 가운데 일부 직원이 매도한 501만 3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매도물량만큼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전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뒤 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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