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임진강 바라보는 북한군

[포토] 임진강 바라보는 북한군

입력 2024-11-12 14:04
수정 2024-11-1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정령’ 표현은 북한 매체에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만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군이 최근 설치한 철책 너머로 임진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