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해리 내 촬영·측정 등 금지’
1977년 정령에서 일방적 설정
국제법적 정당성 인정 어려워
北 침범 주장 장소도 EEZ 밖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이 11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가 ‘경제수역’을 침범, 공군이 대응 출격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끈다. 국제법상 영해(12해리)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전날 “적대국 정찰 자산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북측이 EEZ를 방공식별구역(ADIZ)처럼 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자국이 선포한 경제수역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 군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해 놓고 타국 항공기가 통보 없이 진입하면 대응 출격 후 경고 통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위협 사격 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미 정찰기가 경제수역에 진입하면 사실상 격추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이다.
북한은 46년 전인 1977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에서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경제수역으로 설정하고 외국 선박·항공기 등은 사전승인 없이 촬영, 조사, 측정, 탐사, 개발과 그 밖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역시 같은해 8월 ‘해상 군사경계선’을 동해에선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50해리, 서해에선 경제수역의 경계선까지로 설정하고 “외국 군용 함선·항공기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게다가 북측에서 미 정찰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한 경북 울진 동남쪽 276㎞, 강원 고성 동쪽 400㎞ 등은 EEZ 안쪽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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