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정은 방북’ 단칼에 거절
“남조선 어떤 인사도 입국 못 한다
아태평화위 권한 행사할 수 없어”
통일부서 결론도 안 냈는데 불허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노골적 파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성일 외무성 국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 못하며 검토해 볼 의향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원칙과 방침은 불변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정 전 회장의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하고자 아태평화위와 접촉하려 한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했다. 신고가 수리되면 현대 측은 아태평화위와 접촉해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받고, 이 초청장으로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방북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접촉 신고를 수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한발 앞서 차단한 것이다. 통일부는 “순수 추모행사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측 인사의 방북과 관련해 통일전선부 등 대남 기구가 아닌 외무성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돼 있다. 그래서 양측이 접촉할 때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대표로 나서고,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카운터파트로 나섰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무성이 창구로 나선 것은 남북 관계를 더이상 남북기본합의서의 관점, 즉 민족 내부 간 특수 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통화에서 “외무성에서 반응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남북 관계를 일반적 국가 관계로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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