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 北 상대 첫 소송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 北 상대 첫 소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6-15 01:41
수정 2023-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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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권 시효 연장 위한 조치”
인정되더라도 배상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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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통일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손해액은 청사에 대해 감가상각과 개보수 비용을 고려한 102억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해 344억 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대상으로서 북한의 법적 지위는 국가가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 아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북한 자산을 압류해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설치됐다.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 열리는 등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 1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남측 인원이 철수한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전단에 항의하며 같은 해 6월 16일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2023-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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