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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