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6년 꾸물댄 국회, 30일 뒤늦게 처리 가능성

‘출생통보·보호출산제’ 6년 꾸물댄 국회, 30일 뒤늦게 처리 가능성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25 23:50
수정 2023-06-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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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커지자 여야 한목소리

인권위 촉구에 발의된 ‘출생통보’
이해집단 반발에 논의조차 안 돼

통과 가능성 큰 출생통보와 달리
민주, 보호출산제는 유보적 입장
“아동·미혼모단체 반대…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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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뒤늦게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및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1대 국회에서 10여건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혼인 중 출생신고는 부모가, 혼인 외 출생신고는 친모가 하게 돼 있다. 정부도 지난해 3월 의료기관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보호출산제 특별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산모의 경우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익명출산제’라고 불린다.

법사위는 27일 혹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족관계등록법을 논의한 뒤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호출산법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인 데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자 함진규 새누리당·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생통보제를 발의했다.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는 이해집단의 반대 등을 겪으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2021년 인천 8세 미등록 여아 살해 사건, 2022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등으로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했다.

다만 상임위 간 온도 차가 엿보이는 만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모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행정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 부담을 줄여 주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송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아동인권단체나 미혼모단체 등이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도 유보적 입장이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출생통보제가 먼저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보호출산제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우려도 있지만 여론에 부응한다는 책무가 있으니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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